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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중요도분류 - 중요도 특, 1, 2, 3

건축구조기준/설계기준

by GoldenRain 2024. 2.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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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KDS 41 10 05)에 제시된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구조기준에서는 건축물의 중요도를 4가지로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요도(특)
  • 중요도(1)
  • 중요도(2)
  • 중요도(3)

이렇게 건축물의 중요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횡하중을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지만 횡하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횡하중의 크기와 요구성능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횡하중이 풍하중과 지진하중인데 이 하중을 적용할 때 각각의 중요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내진등급 성능목표 설계지진
재현주기 성능수준
2,400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1,000 기능수행 -
2,400 붕괴방지 -
1,400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2,400 붕괴방지 -
1,000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규모에 용도에 따른 중요도 구분

3.1 중요도(특)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면적 1,000 ㎡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5) 중요도(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 건축물 및 공작물

 

이 시설물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하는 건축물이며, 비상 시에도 작동을 해야만 하는 건축물입니다. 국가 기관의 건축물이나 소방서, 방송국 등은 지진이 발생하더라고 안전하게 성능을 유지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고 또 재해상황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도 마찬가지죠.


3.2 중요도(1)

중요도(1)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면적 1,000 ㎡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3)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
(4)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5)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6) 학교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이 건축물들은 비상 시에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진등급도 Ⅰ에 해당하고 1,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 인명보호의 성능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3 중요도(2)

중요도(2)의 건축물은 중요도(1)의 건축물과 가시설물 사이에 위치하는 건축물입니다.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4 중요도(3)

중요도(3)은 주로 가시설물에 해당합니다.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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